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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부족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현금을 관리하는데 현금 정산 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이 부주의로 사업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현금 관리 직원이 본인의 실수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현금 액이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족액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통상 발생하는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비즈니스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법이 견해입니다. 실수로 장비를 망가뜨렸다든가, 물건이나 상품이 분실되었다든가 하는 경우들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손실이 직원의 단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심각한 부주의, 고의적, 부정직한 행위로 발생된 것이라면,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의로 현금을 훔친 경우, 혹은 악의를 가지고 장비를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 술을 마시고 장비를 운행해서 사고가 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경우라도, 직원이 이러한 심각한 부주의, 고의나 부정직한 행위로 그러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직원에게 부담을 시킨 후 나중에 직원이 부정직하거나 고의적, 심각한 부주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직원은 그 금액에 대해 미지급 급여로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라면, 해당 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 연체 벌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직원이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직원에게 업무상으로 경고를 하거나, 혹은 심할 경우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액의 금액이 크다면, 직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실수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업무 및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직원 교육 미지급 급여 캘리포니아 고용주

2024-05-22

[노동법] 가주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올해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고용주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세우고 이에 관련하여 직원들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미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많은 고용주가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련 정부 기관들이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좁은 예외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근무장소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법 적용에서 면제된다. 또한,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면제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 아닌 고용주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WVPP)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서류를 구비해두어야 한다. WVPP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1)정해진 WVPV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2)직장 내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3)직장 내 폭력 보고를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절차, (4)직원의 우려 및 사건 신고 방법과 보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5)신고를 조사하는 절차, (6)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 내 폭력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절차, 비상사태를 직원에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 대피 및 대피소 계획, (7)사건 발생 후 대응 및 조사 절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상 고용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위의 WVPP 에 관한 직원 교육을 매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기록을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의 WVPP를 잘 아는 누구든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기록에는 교육 날짜, 내용 요약, 교육을 진행한 사람의 이름과 자격, 참석한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교육 기록 외에 세 가지 종류의 기록을 최소 5년간 작성 및 유지해야 하는데, 먼저 직장 내 폭력 위험을 발견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었고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폭력에 관해 조사했을 경우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일이 있었으며 증인 및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직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처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공지됨에 따라 고용주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다른 법처럼, 시행 초기에는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으나, 각 고용주에 맞는WVPP를 제대로 작성해놓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작성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들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각 회사에 맞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 알맞게 작성하면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빠르게 그리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원이 직장 내 폭력이나 폭행 등으로 실제 다쳤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WVPP를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노동법 직장 폭력 폭력 예방 폭력 비상사태 직원 교육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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